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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2 2014가합552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600,287원 및 이에 대한 2010. 2. 25.부터, 원고 B에게 107,390,81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계획사업에 기한 토지의 취득 1) 피고는 원래는 피고의 장(長)인 서울특별시장이나 편의상 피고라고 하였는바, 이하에서도 같다. 1995. 10. 25. 구 도시재개발법(1996. 1. 1. 법률 제51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 A 소유의 서울 강서구 K 답 66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망 L(2005. 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 소유의 서울시 강서구 M 답 39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N 답 82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 원고 J 소유의 O 답 374㎡(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그 일대의 서울 강서구 소재 109필지 토지 47,340㎡에 수림대(樹林帶)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99. 12.경 그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이후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2000. 2. 24.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피고는 원고 A에게 보상금으로 278,611,500원을 지급하고 2000. 2. 25.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와 망인 사이에는 2000. 2. 21. 이 사건 제2, 3토지의 취득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96,515,000원,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35,410,000을 각 지급하고 2000. 2. 2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와 원고 J 사이에 이 사건 제4토지의 취득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2000. 9. 1.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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