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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5 2016가합2065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호134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14. 이혼에 합의하면서 재산의 분배와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혼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제일종합법무법인 2014년 제1696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2014. 9. 출산예정일

9. 23.)에 태어날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처로 지정한다. 3. 원고는 2014. 9.(출산예정일

9. 23. 에 태어날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2014. 9.부터 2015. 8.까지는 매월 말일 50만원을, 2015. 9.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말일 90만원을 처에게 지급한다.

4. 재산분할로,

가. 원고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2층’의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포기하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채권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한다.

나. 원고는 2016. 8. 30.까지 2,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공증을 한다.

5. 위 합의 이외에 원고와 피고는 상호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6. 1,200만원은 태어날 아이와 피고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지급

7. 향후 지급할 2,000만원은 피고와 아이가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둠

8. 이 모든 합의조건은 피고가 친권, 양육권 모두 갖고 있을 때만 적용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호1342 협의이혼사건에서 2014. 8. 1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포태중인 미성년 자녀가 출생하면 포태중인 미성년 자년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포태중인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90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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