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모의 애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친모 몰래 불러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화장실 안에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며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을 벽에 밀치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온 힘을 다해 피고인을 밀쳐내고 때리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고 변기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끌어 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마주보는 자세로 앉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검사는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감금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감금행위가 강도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죄는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위 각 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정하고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