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콜농도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도중 잠이 드는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췌장암 투병 중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