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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재다954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인데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2다202819 판결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인데,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이 단기소멸시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시효정지기간보다 연장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밝혔고, 재심대상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위 대법원 2012다202819 판결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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