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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10:00 경 춘천시 C에 있는 상호 ‘D’ 앞 도로에서, E SM3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F( 여, 52세) 가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배우자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항의하자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손이 창문 틈에 끼어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손가락이 끼인 채로 끌려가던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치 손가락, 원 위지 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 차량의 창문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더라도 피해자가 손을 빼 다 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블랙 박스 동영상 CD의 영상에서 피해자의 손이 창문과 차량 프레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빼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비관 혈적 정복 술 및 내 고정 술 시행 후 6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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