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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0 2017누518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다) 아울러 원고는 카메룬의 취약국가지수가 매우 높고 정치적 자유의 보장 및 인권 상황 등이 열악하여 반정부 활동을 한 원고에 대한 박해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메룬의 국내 정치나 인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카메룬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에 대하여 카메룬 정부가 박해를 가할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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