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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고단49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2:08 경 경기 가평군 B 지하 1 층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음주 소란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아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 자인 경위 E에게 “ 야, 씹새끼야, 놔 둬!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및 이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의견 청취)

1. 진료 소견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귀화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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