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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22. 23:05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접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가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노래 장에서 퇴거에 불응하며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 너네

여기서 얼마나 먹었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머리와 목 부분을 각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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