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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구합5070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호반산업(변경 전 상호: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은 토목, 건설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8. 30.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호반산업을 포함하여 ‘원고’라 한다). 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출자한 기관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259,890㎡에 추진되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다. 원고 및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 정우개발 주식회사, 대창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엔건설은 피고가 발주하는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및 시공을 위한 컨소시엄(공동수급체, 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한 후,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라.

이 사건 컨소시엄은 피고와 사이에 2013. 10. 31.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 중 토목부분에 관하여, 2014. 7. 10. 경남 마산로봇랜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고,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16. 2. 16. 피고에게 원고의 공동수급체 탈퇴를 요청하여 피고는 2016. 2. 17. 이를 승인하였다.

사. 피고는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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