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70만 원에서 2014. 10.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7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 7.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08. 1. 30. 처 C 등과 함께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원고의 모 D으로부터 피고는 2008. 8. 28. 3,000만 원, 2011. 1. 18. 1,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의 처 C도 2011. 1. 18.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C은 2012. 2. 7.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은 기존의 1억 원에서 위 차용금 합계 5,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으로, 차임은 월 47만 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라.
C은 그 후에도 2014. 4. 22.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자녀들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중 246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가 2014. 2. 8.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2. 7.자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4. 6. 19.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2014. 10. 7.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2,870만 원[보증금 4,500만 원-차용금 잔금 1,254만 원(1,500만 원-246만 원)-지체차임 376만 원{47만 원×8월(2014. 2. 8.~2014. 10. 7.)}]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잔존 보증금 2,870만 원에서 2014. 10. 8.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