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2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동행하던 C이 음주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 C 및 주변에 있던 신고자 등 목격자에게 질문하면서 사고경위를 파악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다가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112신고출동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청취, 출동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 확인)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