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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6. 9.자 2013로160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피 고 인

신청인

항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진승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주공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2008년경부터 처와 별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주소지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였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친구의 부탁으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공판기일에 맞춰 입국하여 재판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7월에 재판을 받은 후 인도네시아의 전기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변호인으로부터 재판 연기를 신청할 것이고, 더 이상 연기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락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1. 7. 16. 다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 이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관계서류들을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위와 같이 송달된 공판기일소환장 등 서류들은 모두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신청외인이 수령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신청외인은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신청외인은 공판기일소환장을 수령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피고인은 변호인이 재판을 연기시킨 것으로 믿고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2012. 6. 27.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2012. 8. 24.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던 피고인은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은 회복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상소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12. 16. 사기죄의 피의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그 체포영장에 의해 2011. 1. 4.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49호 사기 등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주공아파트 (동호수 생략)’(이 사건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 등 서류들은 2011. 2. 10.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신청외인이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2011. 2. 16. 제1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1. 3. 16. 공판기일변경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 3. 18. 이 사건 주소지에서 직접 위 공판기일변경명령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8.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주소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2011. 4. 29. 열린 제2회 공판기일, 2011. 5. 20. 열린 제3회 공판기일, 2011. 6. 10. 열린 제4회 공판기일, 2011. 7. 12.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제기 된 이후 제5회 공판기일 전까지 여러 차례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기를 반복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출국 일자 출국국가 입국 일자
2011. 2. 28. 인도네시아 2011. 3. 9.
2011. 3. 27. 말레이시아 2011. 3. 30.
2011. 5. 28. 인도네시아 2011. 6. 10.
2011. 6. 12. 인도네시아 2011. 7. 10.

(4)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072|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072|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072호 사기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추가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재차 자신의 주거지가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주소지라고 진술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1. 7. 12.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1. 8. 19.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4일이 지난 2011. 7. 16.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국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선고기일 전날인 2011. 8. 18. 제1심 법원에 피해자들과의 추가적인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 8. 19. 열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2011. 9. 6.로 연기하고 피고인소환장을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그 피고인소환장은 2011. 8. 23.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신청외인이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시 2011. 9. 5. ‘피고인이 사업차 지방으로 동분서주하는 탓에 기일이 너무 촉박하여 최대한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1심 법원에 재차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 9. 6. 열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구인장 발부 및 피고인의 재소환을 위해 선고기일을 2011. 9. 23.로 연기하고 피고인소환장을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그 피고인소환장은 2011. 9. 15.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신청외인이 수령하였다.

(7)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23. 열린 선고기일에 역시 불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1. 9. 29.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면서 변론재개결정문을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그 변론재개결정문은 2011. 10. 4.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신청외인이 수령하였다.

(8) 2011. 10. 14. 열린 제9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변호인만 출석하고, 피고인은 불출석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다시 공판기일을 2011. 11. 4.로 연기하였는데, 이후 열린 제10회 공판기일(2011. 11. 4.), 제11회 공판기일(2011. 11. 25.)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불출석하였다.

(9)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2011. 9. 9.과 2011. 11. 2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위 구속영장은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검사가 2011. 10. 17. 위 2011. 9. 9.자 구속영장을 제1심 법원에 반환하면서 함께 제출한 구속영장 반환사유에 관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현재 이 사건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처 신청외인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했다. 피고인의 최근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방문했으나, 신청외인은 현재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는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어 소재불명이므로 구속영장을 반환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2011. 11. 8. 이 사건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진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명하였으나, 2012. 1. 13. ‘이 사건 주소지에 인기척이 없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바 1~2달 전부터 비어있는 집으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하여 소재불명이다.’라는 내용의 결과보고를 받았다.

(1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2. 6. 22.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2012. 6. 26. 열린 제12회 공판기일에 역시 불출석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제12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피고인의 출입국 사실조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2. 6. 27.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사실조회를 제출하였는데, 그 결과 비로소 피고인이 2011. 7. 16.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1. 9. 29.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재개된 후 위와 같이 출국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열린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소환장은 모두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위 피고인소환장들은 모두 이사건 주소지에서 신청외인이 수령하였다.

(12) 제1심 법원은 2012. 6. 2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인은 2012. 7. 24. 열린 제13회 공판기일과 2012. 8. 14. 열린 제14회 공판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였다.

(13) 이에 제1심 법원은 제1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것을 고지하고, 판사의 경질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갱신한 다음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선고기일을 2012. 8. 24.로 지정하였다. 제15회 공판기일(선고기일)에 관한 피고인소환장이 2012. 8.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2012. 8. 24. 열린 선고기일에 역시 불출석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2. 8. 24. 열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12. 9.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7. 16.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가 2013. 8. 13. 한국으로 추방되었고, 2013. 8. 14.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바로 구속되었다.

나. 형사소송법 제345조 에 의하면,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주겠다는 변호인의 말을 믿고 일을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은 피고인의 처로부터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2. 7. 21.자 92모32 결정 ),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 제3항 , 제19조 는 제1심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발부, 소재조사촉탁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다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갑식(재판장) 김정웅 강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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