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128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자로, 2007. 12.경 특정활동 체류자격(E-7)으로 입국하여, 2010. 12. 12.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F-2)으로 입국하여 2007.경 한국인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한국인으로,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202호에서, 같은 해 12.경부터 2013. 9. 23. 14:00경까지는 구미시 F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문신기계, 문신용 침, 색소 등 문신시술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손님으로부터 어깨부위 문신은 15~20만원, 가슴과 등 전체 문신은 180만원의 요금을 받고 문신기계와 문신용 침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등록 없이, 2013. 8. 25.경부터

9. 23.경까지 구미시 F 3층 ‘G’ 문신시술소 사무실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건당 15만원을 받는 등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1 무자격 안마시술행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9. 23. 14:00경까지 구미시 F 3층에서 4개의 방에 8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