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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1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모텔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C의 퇴직금 1,813,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진정인)

1. C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을 고용할 당시,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받고 매월 1,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매월 퇴직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고 매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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