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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7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09. 13.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 자성 대 고가 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대한 제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판시 전과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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