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1:58경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