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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4 2018고정2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운행일시 운행장소 1 2015. 10. 18. 14:28 서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사거리 2 2016. 1. 8. 13:13 사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사거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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