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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나88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0년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1. 13. 피고 소유의 광주 남구 C아파트 제201동 제14층 제1409호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이 법원 2003카단43168)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해 피고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1항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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