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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2.09 2014가단4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7.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4. 4. 11.경 ‘원고가 2013. 8.경 제천시 C에 위치한 D모텔에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피고를 성폭행하였고, 2014. 2.경 상호미상의 모텔에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E 검사는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9.경 피고를 무고로 고소하였다.

3) 그리하여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5. 8. 20. ‘사실 피고는 2013. 6. 14.경 위 D모텔에서 원고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2014. 1. 1.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모텔에서 자발적으로 원고와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배가 아파 원고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당일 법정구속되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소의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의 태도, 피고의 무고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불이익, 정신적인 충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27.부터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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