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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0.14 2015고단1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경 대구에 있는 해바라기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가 2회에 걸쳐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8.경 대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2014. 12. 초순경 C가 드라이브를 하던 중 차 안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힘으로 한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몸을 누른 상태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성폭행을 하였고, 2015. 2. 23.에는 C가 드라이브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피고인의 남자친구에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고,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을 뿐 C가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경 성명불상의 대리인을 통해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첨부된 사진들 각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첨부서류들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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