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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5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55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이 자신이 원하는 코스로 택시를 운행하지 않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

이때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피해자의 도움요청을 받아 상호 주장 내용을 들은 후 피해자가 요금을 포기하고 가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을 비롯하여 지나가는 행인들과 음식점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동전 500원짜리와 50원짜리를 던지면서 “이 돈이라도 가져가라 개새끼야,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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