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3 2013고정4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오산시 D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9. 21.부터 같은 해
9.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1년 9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2,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