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1 2014노3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G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F 및 F의 소개를 받은 C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노동으로 순차 고용하였다.

G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재대금조차 원활히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위 근로자들이 추가 공사에 난색을 표하자 G이 임금지급을 구두로 확약한 것이어서 임금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G이 부담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 및 그에 따른 형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사와 관련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건물, 지하 5호에 주거하면서 군포시 E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5.부터 같은

9. 20.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 9월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3,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2012. 9. 3.부터

9. 6.까지 F의 임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