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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30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4호증부터 갑 제37호증까지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덧붙이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 B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가정적 판단 피고 B는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그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6호증의 1, 64의 각 기재와 제1심이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은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이던 피고 B가 담당검사인 I의 지휘를 받아 초동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사체부검 후 사인을 규명하여 사체 및 소지품을 유족들에게 인도한 이후, 위 검사의 재지휘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05. 6. 27. 유족들의 수사관 변경요청으로 2005. 6. 말경 같은 경찰서 J팀으로 위 변사사건을 인계한 사실, 그에 따라 2005. 7. 14.부터는 L가 담당수사관으로서 위 변사사건을 수사하였는데, 담당검사인 K의 지휘로 진행된 추가수사에서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 변사사건은 담당검사의 지휘에 따라 2006. 7.경 자살로 내사종결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데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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