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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2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0: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677-6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 업무 처리 후 복귀 중이던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죽여버린다, 십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순찰차에서 내린 경기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과 배 부분을 2회 때리고 밀친 후, 발로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채증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채증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2019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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