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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1942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24.부터 2015. 3.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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