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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22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 또한 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한 이상,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은 양형 부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 범행에 그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폭력 범행으로 1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출소 후 6개월 만에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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