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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나678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음식점 맞은편 노상(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야채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6. 16. 13:00경 위 야채 노점상에서 원고가 자릿세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남의 자리에서 장사하냐, 이거 다 치워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원고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야채를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2014고정59)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2014노840)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2014도11549)에 상고하였으나 2014. 11. 13. 상고가 기각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유 야채 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 다음날인 2013. 6.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국공유지로서 원고가 그 점유사용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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