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22:30경 인천 계양구 B 부근을 지나는 C번 버스(D)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갑자기 피고인의 모자를 2회에 걸쳐 씌우고,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다른 좌석으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툭툭 치면서 건드리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에는 “오른쪽 팔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하여 이를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