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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22:30경 인천 계양구 B 부근을 지나는 C번 버스(D)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갑자기 피고인의 모자를 2회에 걸쳐 씌우고,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다른 좌석으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툭툭 치면서 건드리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에는 “오른쪽 팔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하여 이를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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