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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폭력 또는 협박 범죄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3.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재물 손괴죄를 저지른 후, 그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 협박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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