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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2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2,3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정이 있어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사위인 I에게 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돈을 받은 다음 그 중 상당액을 다른 공사에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2018. 6. 5.로부터 2018. 7.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나 I과의 연락을 두절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비공사업자에게 설비공사대금 2,000만원 중 1,0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설비공사업자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피고인의 대금미지급으로 발생한 공사중단사유일 뿐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고, 받은 돈 중 일부가 기성대금의 변제 명목이라거나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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