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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27 2019가단30747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30. 피고와 보령시 C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0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2. 30.부터 2018. 4.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에 필요하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개발행위비용, 설계비용, 건축자재비용 등으로 피고에게 2017. 11. 16.부터 2018. 7. 2.까지 4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5,000,000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D 계좌로 송금함), 피고는 위 계약 이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다가 2018. 8. 15.경 원고와 '2018. 8. 30.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액 37,000,000원을 2018. 9.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위 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D에게 지급된 돈 중 4,2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소 제기 전에 D로부터 8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 현재까지 위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은 2018. 8. 30.까지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3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위 5,000,000원 중 4,20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설계용역비, 경계측량비, 굴삭기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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