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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가단773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20. 6.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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