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가단773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20. 6.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20. 6. 1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