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1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 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매수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함부로 수집되어 오용 ㆍ 남용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사생활의 침해를 포함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악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