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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13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친구였던 피해자 C(여, 24세)과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 친구가 서로 연락이 닿아 피고인도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일행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에게 치근대며 호감을 표시하다가 술자리를 마친 후,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귀가를 위하여 호출한 콜택시에 ‘방향이 같으니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따라 함께 타고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앞서 먼저 도착한 제주시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요금을 계산해 버리고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당황해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이쁘다, 섹시하다, 이야기 좀 하자, 조금만 있다 가라”는 말을 건네며 피해자를 재차 껴안으려고 시도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와 실랑이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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