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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구합2163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4.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B 리( 이하 ‘B 리 ’라고만 한다) C 답 1,126㎡, D 답 1,140㎡ 합계 2,266㎡(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154㎡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우사, 이하 ‘ 이 사건 축사’ 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1) 헌법 제 34 조제 3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헌법 제 23조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개인의 사익보다 주민 대다수의 공익적 가치가 우선 시되어야 합니다.

2) 우사의 특성 상 사방이 개방된 구조로 악취에 취약한 구조일 뿐 아니라, 추가로 축사가 건축될 경우 사익은 충족되나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인근 부지의 오염 및 농지 경작자, 불특정 다수인이 악취로 고통 받을 것이며, 헌법에서 규정한 쾌적한 생활권의 박탈로 이어져 공익적 가치인 삶의 질이 상당 부분 저하될 것이라 판단되며, 3) 이 사건 신청 지는 2019. 9.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한 건축물 사용 승인까지 이루어진 부 지로, 토지사용 승낙 및 건축주만 변경하고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4) 또한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 (2019. 12. 6.) 후 건축허가를 접수하여, 도시화 확대에 따라 축산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의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나. 피고는 2020. 1.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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