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5도1996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범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판단 누락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