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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370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75,5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된 채권액 90,575,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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