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원심은「피고인 A이 참여한 입찰은 ‘건설공사’가 아니라 ‘건설용역’의 입찰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입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하였다.
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 ‘건설공사의 입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조항의 입법취지, 건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설계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은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 A의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건설공사의 입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위계에 의한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2. 2.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31-1 응석빌딩 2층에 있는 청주시 도시개발산업단 사무실에서, 청주시가 발주한 ‘N의 도로 확장 및 정비에 관한 재생 계획공사’ 입찰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과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원심은 ‘위 1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