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1.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59% 주취상태에서 2015. 12. 9. 13:47 경 세종 도 담 동 도 램마을 7 단지에서 같은 시 절재로 107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