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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8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049]
판시사항

구민법 제90조 의 "공서양속 위반"의 요건

판결요지

매매인 법률행위가 구 민법 제90조 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는 매매가격과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와의 차이만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매도인이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상태에서 부득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였고 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중 원고들의 시기에 늦인 항변운운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이 시기에 늦인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여서 판단하였음은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매인 법률 행위가 구민법 제 90조 의 공서 양속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는 매매 가격과 당시의 매매 목적물의 싯가와의 차이만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매도인이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서 부득이 싯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하였고 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공서 양속에 위반 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매도인이 부재자이어서 그 재산 관리인이 매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입장에서 판단 할 것이지만,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부재자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 가격은 당시의 매매 목적물의 싯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데 이어 매도인이 당시 궁박하였다는 근거로서 부재자 소외 1 재산 관리인이던 소외 2는 6.25 사변중 남편인 소외 1이 생사불명 (1968.4.12.신고에 의하여 1950.9.29 사망한 것으로 호적에 등재함) 하게 된 후 피고( 소외 1 소송수계인)를 비롯한 어린 자녀 5명을 데리고 괴산 및 서울 마포 등지를 전전 하다가 이 사건 계약 당시인 1955.8.84 경에는 소외 3 집에 우거하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도인이 경솔, 무경험 하였다는 근거로서 소외 2의 동경 미술 전문학교까지 졸업하였으나, 그러한 분야의 전문 교육이 이 사건과 같은 매매를 숙달케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과정이 되지 못 할 뿐더러, 남편의 사망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사회적 거래에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싯가에 비하여 현저히 염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정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수인인 원고들 측에서 피고측의 경솔, 무경험 또는 궁박상태 그리고 매매 가격의 현저한 저렴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서 원고 1은 충북 문교사회 국장의 직위에 있었고, 원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계약을 체결한 소외 4는 목상을 하는 일방 괴산에서 양조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그들은 피고측에 비하여 경제적 사회적 위치 또는 경제거래 기술면에서 우월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므로서 이 사건 매매는 구민법 제 90조 가 정하는 공서 양속에 위반하는 무효인 법률 행위라고 단정하고 원고들 소송 대리인의 주장 즉, 부재자 소외 1 재산 관리인 소외 2는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시 사회적 경험이 풍부 하였으며, 부재자 본인인 소외 1은 괴산에서 유수한 부유층으로 이 사건 임야 외에도 다른 많은 전답 등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더러, 이 사건 매매의 목적이 도벌을 방지 할 수 없었던 점에 있었다 함을 소외 2가 이 사건 변론에서 선행 자백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매도인측은 당시 경솔 하였거나, 결코 궁박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아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 소외 2가 동경 미술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또 동인이 부재자인 시숙 소외 5의 임야 또는 전답을 그 남편인 소외 1 또는 소외 6 명의로 일시 이전 하여 놓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동인이 당시 사회적 경험이 풍부 하였다는 자료로 삼을 수 없을 뿐더러 소외 1이 부유하였다는 입증 자료 없고, 소외 2의 이 사건 매매의 목적이 도벌 방지에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된 듯한 증거는 믿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므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사실 중 부재자 소외 1 재산 관리인 소외 2가 전공이 미술이기는 하나,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인 소외 1 사망후 만 5년이나 과부로서 유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사회 생활의 경험을 쌓은 사실과 부재자인 시숙 소외 5의 임야 및 전답들을 소외 1 또는 소외 6 명의로 일시 명의이전해 놓았다가 다시 환원 하였다는 사실들만을 보더라도 오히려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 당시 경솔 하거나, 무경험 하였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중요한 뒷받침이 되는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고, 또 원심이 채택한 갑 제20호증의 1, 2, 동 제22호증의 1 내지 9, 동 제23호증의 1 내지 5들에 의하면, 소외 2가 부재자인 시숙 소외 5 소유의 많은 부동산 들을 자기명의로 이전 한 후 타인에게 매각 처분하고 혹은 남편인 소외 1 또는 소외 6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였다가 말썽이 나게 되자 명의를 환원 하는등 매매 기타 많은 법률 행위를 하였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끝에 소외 2는 이 사건 매매 당시 경솔, 무경험 하였다고 단정 하였음은 원심이 논리 법칙과 경험 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가치판단과 사실 인정을 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며, 원심은 매도인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부재자 본인의 처지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처지에서 판단 하였음은 위법일 뿐 아니라, 성립에 다틈이 없는 갑 제27호 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소외 2가 처분할 수 있는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은 이 사건 임야 외에도 상당히 있음을 엿볼 수 있고, 하물며 피고 소송 대리인이 1965.4.28 자 준비 서면에서 이 사건 매매의 동기가 궁박에 인한 것이 아니고 도벌 방지에 있었다 함을 자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일연의 사실에 대하여는 외면을 한채,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당시 궁박하였다고 단정 하였음은 증거에 관한 판단 유탈이거나 선행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 하므로서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나아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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