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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노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유리잔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다리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으라고 한 후 술병을 피해자의 다리에 가져다 대며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손등을 내리치고는 자신에게 다리를 테이블 위로 올리라고 한 후 깨진 술병을 들고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특히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테이블에 올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이대며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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