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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276-5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삼천병마로 54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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