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정8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8세) 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1. 09:30 경 부천시 C 아파트 1835동 901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바람을 핀다며 의심을 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바른 말을 하면 용서하겠다.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오른쪽 귀 부위를 3~4 회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이유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니가 2년 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은 니가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 회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