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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7가합10253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868,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피고 D는 2017.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사장제 및 기타도급업, 인력공급업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 E은 2013. 2. 15.부터 2013. 11. 18.까지, 2014. 5. 27.부터 2015. 10. 19.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 D는 2014. 5. 27.부터 2016. 5. 10.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12. 7.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기재된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하고, 아래와 같은 확인증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D, 피고 E은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확인증에 각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인건비 미지급금 : 209,868,083원 위 금액을 상거래상 2016. 10. 30. 현재 미수금으로 확인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주식회사 F(이하 ‘F’) 미수금 : 114,750,690원 원고 미수금 : 67,117,393원 2016. 5. 1.부터 11. 30.까지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 : 28,000,000원

1. 위 확인금 209,868,083원 중 70,000,000원은 2017. 4. 30.까지 별도 지급하기로 하며, 2016. 12. 30.부터 매월 15,000,000원씩의 원금을 변제키로 한다.

2. 미변제시 이자는 2016. 12. 1.부터 연 10%로 한다.

5. 채무의 주체인 피고 B을 대표하는 피고 D, 피고 E은 개인적인 보증을 확인하며,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한다.

또한, D가 운영하고 있는 C도 연대보증 한다.

6. 상기 금액은 2016. 10. 30.까지의 금액으로 이후 발생하는 미수금에 대하여도 5항과 동일하게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며, C도 연대보증한다.

7. 2016. 5. 1.부터 지급키로 한 이자금(연 20%)에 대해서는 2016. 5.부터 2016. 11. 30.까지 미지급하였기에 이자 28,000,000원을 위 금액에 산입하였음을 확인한다.

8. F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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