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8926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