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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8926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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