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1624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