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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263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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