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263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