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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노30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습득하여 경찰서에 갖다 준 분실 휴대전화기에 대한 보상 문제를 놓고 경찰관과 대화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소란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심리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형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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